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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당사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같이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2. 대상기간: 제17기(2020.01.01.~2020.12.31.)
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
대표이사 최 한 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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