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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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원칙으로 삼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성
오늘날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는 투명하지 못하거나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등 기업활동에 있어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kt MOS남부는 윤리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윤리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행요소
윤리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행요소는 명확한 행동기준(Code),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Compliance),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Consensus)으로 구성됩니다.
◼ 행동기준
기업윤리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구성원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kt MOS남부는 윤리경영원칙,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
kt MOS남부는 윤리경영부서를 설치하여 윤리경영을 직접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를 위한 신문고를 운영하고,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감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윤리경영의 실천에 대한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kt MOS남부는 윤리경영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임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고객의 가치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투철한 고객서비스 마인드로 고객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소중한 고객 정보가 불법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1-2. 고객의 삶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고객가치 지향적 사고와 행동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2-1. 법과 윤리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며,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다한다.
전기통신, 유통, 공정거래,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각종 법령과 사규 등 회사 내부 기준 및 프로세스 등을 준수한다.
시장 경쟁질서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사업활동에 있어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 등을 주고 받지 않는다.
2-2.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윤리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의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뇌물도 제공, 제안, 약속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회계 장부를 기록한다.
2-3.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한다.
문서 계수 조작, 허위보고 등 일체의 경영왜곡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계관련 법령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생활 중에 취득한 기술, 정보, 사업추진 내용 등을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유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회의 결과는 회의 관련 임직원과 자기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공유하고, 회의 내용을 회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유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3-1.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윤리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의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뇌물도 제공, 제안, 약속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회계 장부를 기록한다.
3-2.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와 타인의 지식재산에 대해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자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성희롱, 금전거래, 폭력, 파벌형성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거나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일체의 언행 및 행동을 하지 않는다.
4-1.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최고에 도전한다.
회사와 개인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발전적 변화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도전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시도한다.
최고의 기술 확보와 품질 유지, 불필요한 비용요소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4-2. 자율과 임파워먼트, 소통과 협업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추구한다.
자신의 위치보다 한 단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과 권한위임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한다.
주어진 일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며, 동료,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대응한다.
5-1. 주주의 권리ㆍ이익을 보호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사의 시장가치를 제고하여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대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고,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2. 환경ㆍ안전ㆍ인권을 중시하고, 회사가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5-3.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사업 파트너와 동반성장의 관계를 구축한다.
사회 공공의 문화와 관습, 가치관을 존중하고, 학문과 예술, 체육 등의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한다.
사업 파트너를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여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목적
○ 본 ‘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본 실천지침은 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금품 등(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도 포함됨)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 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신고자: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내부 임직원 외에 그룹사, 협력사 및 외부 자연인을 말한다.
○ 내부제보자: 회사에 부정거래, 부정행위 기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하는자를 말한다.
○ 이해관계자: 고객 및 임직원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사, 협력사, 제휴사업자 등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
○ 공직자 등: ‘부정청탁 미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기관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을 의미하며 제2장 및 제5장에서 각각 고객,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 관리자: 파트장 이상의 보직자, 그리고 그 외 직책이 있는 직원(‘~장’)을 말한다.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 회사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포상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이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비윤리적 행위 신고
○ 내부신고
-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진신고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감사부서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감사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수수금지 된 금품을 불가피하게 받게 된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Clean-365(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영안내’에 따라 접수된 금품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 고객, 그룹사,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보장한다.
유권해석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문의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 사회통상적 수준
- 식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하
- 선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5만 원 이하
※ 단, 상품권 등 일체의 유가증권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 경조사비: 부조 목적으로 5만 원 이하
※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초과 금지)
※ 식사,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부조금과 식사,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10만 원 이하로 하며, 식사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 원 이하로 한다.
제 2장 ~ 제 5장 내용 생략
기본방향
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윤리행위 신고제 운영
○ 당사 임직원 및 당 사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나. 신고내용이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다. 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은 제외
제보대상 및 방법
가. 제보대상
○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비위·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 뇌물·금품·향응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회계정보 위조·변조·훼손 등 내부회계관리지침 위반 행위
○ 당 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등
나. 제보방법
○ 윤리 위반 신고 : www.ktmos.co.kr 내 회사소개>윤리경영>신문고제보
○ e-mail : ethic@ktmos.co.kr
○ 직접 방문 또는 윤리경영실 직원 면담
○ 우편신고 : 대전 서구 괴정로 72, 6층 (괴정동 KT서대전지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 윤리경영실
※ 관리자에게 신고 시, 해당 관리자는 즉시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함
다. 제보자
○ 실명: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 비실명: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 보상대상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나타난 건으로, 제보대상 행위로부터 1년 이내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로 인하여 회사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가 발생하여야 함
나. 보상금 지급 기준
○ 최대 보상금액은 5천만 원 한도
○ 동일 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
○ 조사과정에서 제보내용과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실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다. 보상금 산정
①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행위 신고: 수수금액의 5배
②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5% |
| 1억원 ~ 5억원 이하 | 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 10억원 초과 | 27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 |
- 일회성의 경우: 해당금액 전체
- 장기의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
라. 보상금 최종결정: 감사부서장
마. 보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 보호대상자
○ 대상: 내·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 중인 경우는 제외
나. 보호내용
○ 비밀보호
-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위반 시 관련자 징계조치)
-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 신분보장
- 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우선 배려
※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① 신고자는 본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② 감사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 부서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③ 감사부서장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분보장'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또는 해당기관 경고
④ 감사부서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
○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부서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수령자 별도기재 금지)
처리절차
가.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접수부서: 감사부서
-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 사실 확인
나. 보고 및 감사 실시
○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감사부서장에게 보고
○ 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다. 결과처리
○ 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감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함
라. 자체종결
○ 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
제보대상
회사의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
예)
-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제보방법
제보는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이메일 : ethic@ktmos.co.kr
우편 : 대전 서구 괴정로 72, 6층(괴정동 kt서대전지사) kt MOS남부 윤리경영실
회사의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하기
- kt MOS남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의 제공/수수 및 부정/비리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습니다.
- kt 상품(인터넷,TV, 전화, PCS)등과 서비스 관련 불만·제보·상담은 'www.kt.com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